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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7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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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위해방지조치명령)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신고관청· 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등록을 한 자 또는 고압가스사용자에게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월동기·해빙기 기타 가스사고의 취약시기에 있어서의 가스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2. 가스사고의 우려가 있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공급의 중지
3. 기타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