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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법률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일부개정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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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허가관청등의 조치)
①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등록을 한 자 또는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3·12·27, 95·8·4, 99·2·8] ②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사용의 시설이나 용기등(이하 이 항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등의 이전·사용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그 시설등의 안에 있는 고압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설등을 봉인할 수 있다. [개정 99·2·8] [[시행일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