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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5.8.4 법률 제49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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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연체금)
공단은 년금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체금을 징수한다.<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