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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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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연체금)
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95·1·5, 200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