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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12.27 대통령령 제170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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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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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권한의 위임)
①삭제<1999.4.30>
②삭제<1999.4.30>
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개정 1997·9·9, 1999.4.30>
④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12·30, 1997·9·9, 1999.4.30, 2000.6.27>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접수
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접수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5.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