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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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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검정대상 보호구)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할 보호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11·20>
1. 안전모
2. 안전대
3. 안전화
4. 보안경
5. 안전장갑
6. 보안면
7. 방진마스크
8. 방독마스크
9. 귀마개 또는 귀덮개
10. 송기마스크
11. 방열복
12. 기타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것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보호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검정에 불합격 하였거나 합격이 취소된 보호구와 동일한 종류의 제품에 대하여 다시 검정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