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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대통령령제18043호일부개정200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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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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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검정대상 보호구)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할 보호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3·11·20, 2003.06.30.]
1. 안전모
2. 안전대
3. 안전화
4. 보안경
5. 안전장갑
6. 보안면
7. 방진마스크
8. 방독마스크
9. 귀마개 또는 귀덮개
10. 송기마스크
11. 삭제 [2003.06.30.]
12. 기타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것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보호구
②삭제 [200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