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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8.23 대통령령 제139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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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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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보고)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단속을 마친 날로부터 1월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상공자원부장관의 조정명령의 이행사항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단속 결과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