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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8.23 대통령령 제139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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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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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사업허가의 신청)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소마다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소마다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③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저장소마다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