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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시공자의 등록)
①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2·8·1>
1.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 또는 저장시설중 별표1에서 정하는 허가의 대상범위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2.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 또는 온수기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등록관청의 관할지역외에서도 공사를 시공·관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①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2·8·1>
1.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 또는 저장시설중 별표1에서 정하는 허가의 대상범위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2.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 또는 온수기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등록관청의 관할지역외에서도 공사를 시공·관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