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예산조치와의 병행)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부칙 <제1506호,1963.12.14> ①(시행일)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법률 제1052호 원호처설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특별규정) 외무부에 있어서는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무부공무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국장은 1급 또는 2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과장은 2급을류 또는 3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1964·12·31>
부칙 <제1653호,1964.8.1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8호,196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0호,1966.2.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2호,1966.2.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1호,1966.8.3>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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