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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84.7.25 법률 제37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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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무원의 정원등)
①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직무의 성질상 2개이상의 행정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관리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신설 1981·12·31>
③제1항의 대통령령에는 공무원 배치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