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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6.8.3 법률 제18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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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법무부)
①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출입국관리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국·검찰국과 교정국을 둔다.
③검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검찰청을 둔다.
④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