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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폐지제정 1961.10.2 법률 제7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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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보건사회부)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의무·방역·보건·위생·약무·로동·구호·국민주택·이민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의정국·보건국·약정국·로동국·사회국과 부녀국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