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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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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장립지의 기준고시)
①상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공장립지의 기준(이하 "립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제조업종별 공장용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면적의 비률(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
2. 공장용지의 록지대등 환경시설의 설치
3. 제조업종별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4. 일정한 지역에 관한 공해업종(시설·물질을 포함한다)의 립지제한
②상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립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아파트형공장의 립지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의 공장건축면적은 공장설립신고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의 계획분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