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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8.5.25 법률 제55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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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장립지의 기준고시)
①통상산업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공장립지의 기준(이하 "립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1994·1·7, 1995·12·29>
1. 국토리용관리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등에 관한 사항
2. 제조업종별 공장용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면적의 비률(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과 그 적용대상
3. 제조업종별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4. 일정한 지역에 관한 공해업종(시설·물질을 포함한다)의 립지제한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립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아파트형공장의 립지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5·12·29>
③제1항제2호의 공장건축면적은 공장설립승인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의 계획분을 포함한다.<개정 1994·1·7,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