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등록등의 통지) 재무부장관은 공인회계사명부에 등록하거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인회계사회에 통지한다.
부칙 <제1797호,1966.7.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6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계리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대학의 범위) 이 법에서 4년제대학이라 함은 1949년이전의 구전문학교·구고등학교·구대학예과 또는 대학의 전문부를 포함한다. 제4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계리사명부의 등록은 이 법에 의한 공인회계사명부의 등록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계리사회는 이 법에 의한 한국공인회계사회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회계사전형에 합격한 자 또는 계리사본시험에 합격하고 1년이상 시보로서 실무수습을 종료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공인회계사가 될 자격이 있는 자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968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에 의한 실무시험에 합격한 후 이 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1. 3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2급이상의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기업회계·회계검사 또는 직접세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자 2. 은행·무진회사·보험회사 또는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회계에 관한 사무를 7년이상 담당한 자 3. 5년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대위이상의 군경리병과장교이거나 이었던 자 ⑤이 법 시행당시 4년제대학에서 회계학을 수업하여 졸업한 후 계리사시보로서 실무수습을 종료한 자는 1968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에 의한 실무시험에 합격한 후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⑥이 법 시행당시 4년제대학에서 회계학을 수업하여 졸업한 후 계리사시보로 등록한 자는 1년이상 실무를 수습하고 1968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에 의한 실무시험에 합격한 후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⑦이 법 시행당시 계리사본시험에 합격한 후 계리사시보로 등록한 자는 1년이상 실무수습을 종료한 후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⑧이 법 시행당시 계리사본시험에 합격한 자는 1966년 12월 31일까지 공인회계사시보로 등록하여야 하며 그 등록일로부터 1년이상 실무수습을 종료한 후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⑨이 법 시행당시 계리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예비시험합격자로 본다. 제5조 (간주규정) 이 법 시행당시 타법령에 규정된 "계리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로 본다.
부칙 <제2065호,196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예비시험·본시험 또는 실무시험은 이를 각각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제2차시험 또는 제3차시험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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