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797호,1966.7.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6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계리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대학의 범위) 이 법에서 4년제대학이라 함은 1949년이전의 구전문학교·구고등학교·구대학예과 또는 대학의 전문부를 포함한다. 제4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계리사명부의 등록은 이 법에 의한 공인회계사명부의 등록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계리사회는 이 법에 의한 한국공인회계사회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회계사전형에 합격한 자 또는 계리사본시험에 합격하고 1년이상 시보로서 실무수습을 종료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공인회계사가 될 자격이 있는 자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968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에 의한 실무시험에 합격한 후 이 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1. 3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2급이상의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기업회계·회계검사 또는 직접세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자 2. 은행·무진회사·보험회사 또는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회계에 관한 사무를 7년이상 담당한 자 3. 5년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대위이상의 군경리병과장교이거나 이었던 자 ⑤이 법 시행당시 4년제대학에서 회계학을 수업하여 졸업한 후 계리사시보로서 실무수습을 종료한 자는 1968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에 의한 실무시험에 합격한 후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⑥이 법 시행당시 4년제대학에서 회계학을 수업하여 졸업한 후 계리사시보로 등록한 자는 1년이상 실무를 수습하고 1968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에 의한 실무시험에 합격한 후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⑦이 법 시행당시 계리사본시험에 합격한 후 계리사시보로 등록한 자는 1년이상 실무수습을 종료한 후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⑧이 법 시행당시 계리사본시험에 합격한 자는 1966년 12월 31일까지 공인회계사시보로 등록하여야 하며 그 등록일로부터 1년이상 실무수습을 종료한 후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⑨이 법 시행당시 계리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예비시험합격자로 본다. 제5조 (간주규정) 이 법 시행당시 타법령에 규정된 "계리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로 본다.
부칙 <제2065호,196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예비시험·본시험 또는 실무시험은 이를 각각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제2차시험 또는 제3차시험으로 본다.
부칙(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행정서사법등의일부개정법율) <제3441호,1981.4.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공인회계사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공인회계사법 제12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정관변갱인가를 받은 경우에 그 인가사항이 이 법에 의하여 신고사항으로 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변갱신고한 것으로 본다. 변갱인가신청중에 있는 경우도 또한 같다.
부칙 <제4167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1989년도에 시행한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②1988년도이전에 시행한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공인회계사자격인정·실무수습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공인회계사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공인회계사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제3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이 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4조 (회계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회계법인은 1991년 3월 31일까지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합동회계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합동회계사무소는 제12조의18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1991년 3월 31일까지 제12조의18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4683호,199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외국공인회계사의 자격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공인회계사자격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직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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