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2조(합의에 의한 세율적용)
①일괄하여 수입신고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세율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제5장제2절(제11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