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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세관장은 보세구역설영의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장치장주가 장치물품의 관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장치장주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세관장은 보세구역설영의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장치장주가 장치물품의 관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장치장주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