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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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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기획재정부장관은 보복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련국제기구 또는 당사국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