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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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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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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가산세)
①세관장은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2006.3.24]
1.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②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3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 3월 이내에 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조사통지후(동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관세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관세조사 개시후) 또는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통지후에 납세의무자가 제3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 2003.12.30, 200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