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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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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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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조(포상)
①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2006.12.30] [[시행일 2007.4.1]]
1. 제269조 내지 제274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관세범을 세관이나 기타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로서 공로가 있는 자
2. 제269조 내지 제274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범죄물품을 압수한 자로서 공로가 있는 자
2의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 및 내국세등을 추가 징수하는데 공로가 있는 자 [신설 2003.12.30.][[시행일 2004.03.31.]]
3. 관세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자
②관세청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1억원의 범위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12.30] [[시행일 2007.4.1]]
③제2항에서 "은닉재산"이라 함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신설 2006.12.30] [[시행일 2007.4.1]]
1.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관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30] [[시행일 2007.4.1]]
⑤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시행일 20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