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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7009호 일부개정 200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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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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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조(포상)
①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1. 제269조 내지 제274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관세범을 세관이나 기타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로서 공로가 있는 자
2. 제269조 내지 제274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범죄물품을 압수한 자로서 공로가 있는 자
2의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 및 내국세등을 추가 징수하는데 공로가 있는 자 [신설 2003.12.30.][[시행일 2004.03.31.]]
3. 관세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