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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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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조(신변의 수색 등)
①세관공무원은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물품을 신변에 은닉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변을 수색할 수 있다.
②여자의 신변을 수색하는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시행일 20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