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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6777호 일부개정 200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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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조(신변의 수색 등)
①세관공무원은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물품을 신변에 은닉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변을 수색할 수 있다.
②부녀자의 신변을 수색하는 때에는 성년의 부녀를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