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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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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조(보세구역 반입명령)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국으로 반출되기 전에 있는 물품
2.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명령을 받은 자는 당해 물품을 지정받은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