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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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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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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조(통관의 보류)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1. 제241조 또는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 등이 미비되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