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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1.4.10 법률 제6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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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조
세관관리가 신문, 림검, 수색 또는 압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관리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