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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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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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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월의 범위 안에서 당해 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키거나 보세건설·보세판매·보세전시 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6.3.24]
1.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인 또는 그 사용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3. 당해 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1년이내에 3회 이상 물품반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1년 이상 물품의 반입실적이 없어서 세관장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