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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0.1.1 법률 제2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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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해군의 원조요구)
①세관장은 해상에서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군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요구를 받은 해군함장등은 선박의 진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전항의 명령을 받은 선박이 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군함장등은 그 선박에 대하여 무력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