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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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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지정보세구역의 지정)
①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건물 기타의 시설(이하 이 관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
②세관장은 당해 세관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임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