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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3.12.31 법률 제46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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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성실의 의무)
관세사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화주 기타 위탁자를 위하여 그 업무를 성실·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