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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법률 제8800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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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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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시·도"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2007.4.11] [[시행일 2007.10.12]]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장 또는 같은 항 제2호의2의 규정 에 따른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요청의 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4.11] [[시행일 200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