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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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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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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시·도"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7.4.1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요청의 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4.11] [[시행일 200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