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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법률 제8800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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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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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①시행자는 항만·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시행일 2007.10.12]]
②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주민이주대책사업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 및 정부출자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정부출자기관에 대하여 주민이주대책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시행일 2007.10.12]]
③시행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당해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7.4.11,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