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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①시행자는 항만·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시행일 2007.10.12]]
②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주민이주대책사업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 및 정부출자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정부출자기관에 대하여 주민이주대책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시행일 2007.10.12]]
③시행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당해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7.4.11,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9.2.4]]
①시행자는 항만·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시행일 2007.10.12]]
②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주민이주대책사업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 및 정부출자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정부출자기관에 대하여 주민이주대책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시행일 2007.10.12]]
③시행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당해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7.4.11,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