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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6호 시행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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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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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①시행자는 항만·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주민이주대책사업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시행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당해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1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