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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0255호(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2010.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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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과태료)
제13조제2항 단서·제3항, 제18조제5항, 제24조, 제31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7조, 제3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4.30, 2000.1.12, 2007.12.14] [[시행일 2009.1.1]]
제3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질문을 기피·거부·방해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6.9] [[시행일 2009.12.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09.6.9,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④ 삭제 [2009.6.9] [[시행일 2009.12.1]]
⑤ 삭제 [2009.6.9] [[시행일 2009.12.1]]
⑥ 삭제 [2009.6.9] [[시행일 200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