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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0255호(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2010.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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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8(정보의 파기)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 중 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보의 보유기한이 경과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본조신설 2009.6.9] [[시행일 200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