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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2617호(기초연금법) 일부개정 2014. 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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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8(정보의 파기)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 중 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