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714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 10.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응시원서 제출 등)
①관리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응시원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관리사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해당 자격증 사본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력·재직증명원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로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증명하는 경력증명원은 당해 기관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