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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32호(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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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응시원서 제출 등)
①관리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응시원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관리사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해당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력·재직증명원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로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증명하는 경력증명원은 당해 기관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5.11.11, 2007.6.28 제2012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시행일 2007.7.4]]
④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응시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6.28 제2012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시행일 200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