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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사의 승무)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는 의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관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8·22 법5366]
1.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천톤이상의 선박으로서 최대승선인원이 100인이상의 선박
2.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모선식의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는 의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관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8·22 법5366]
1.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천톤이상의 선박으로서 최대승선인원이 100인이상의 선박
2.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모선식의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