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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87.11.28 법률 제39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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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사의 승무)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는 의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천톤이상의 선박으로서 최대승선인원이 100인이상의 선박
2. 교통부령이 정하는 모선식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