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원법

법률 제6703호 일부개정 2002. 05.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지휘명령권)
선장은 해원을 지휘·감독하며, 배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