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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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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선원로동위원회)
①로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로동위원회로서 항만청장관리하에 선원로동위원회를 둔다.<개정 1975·12·31>
②전항의 선원로동위원회의 설치와 그 명칭, 위치, 관할구역, 소관사무와 위원 기타 선원로동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