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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6703호 일부개정 2002. 0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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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선박법에 의한 대한민국선박(어선법에 의한 어선을 포함한다)과 대한민국선박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97·8·22 법5366, 2001.3.28.] [[시행일 2001.6.29.]]
1. 총 톤수 5톤미만의 선박
2. 호수·강 또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
3. 총톤수 25톤미만인 어선(어선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선박법의 규정에 따라 총톤수가 측정된 어선의 경우에는 총톤수 30톤미만인 어선을 말한다)으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
4. 선박법 제1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선. 다만, 해운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을 제외한다.
②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하여 승선하는 자에 대하여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중 선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97·8·22 법5366]
③선주·선박차용인·선박관리인·용선인등 의 명칭에 불구하고 선원을 고용하고 그 선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이 법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