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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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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선박법에 의한 대한민국선박(어선법에 의한 어선을 포함한다) 과 대한민국선박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총톤수 5톤미만의 선박
2. 호수·강 또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
3. 총톤수 30톤미만의 어선으로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선박
②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하여 승선하는 자에 대하여도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중 선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선주·선박차용인·선박관리인·용선인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선원을 고용하고 그 선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이 법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