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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9261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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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08.12.26]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을 제외한다.
8.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당해 보세구역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에 한한다)으로 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