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8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5조(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세관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출입업자·판매업자 기타 관계업자에 대하여 장부 기타 관계자료를 조사하거나 그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5·12·22, 1976·12·22>